입시정책·뉴스

“수능 전 '반입 금지 물품' 숙지 필수”

작성일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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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당일 부정행위 발생 시 엄중한 제재가 내려져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1월 16일 시행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응시자는 수능 시험장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