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정책·뉴스
스카이에듀-이투스, '수능 1위' 신경전
가처분 소송 불사···법원, 양측 입장 모두 수용
입시교육전문 스카이에듀(법인명 현현교육)와 교육전문기업 이투스교육이 '수능 1위'를 두고 법정 소송을 벌이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스카이에듀는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14년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 문구 광고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2월 3일 밝혔다. 앞서 스카이에듀는 이투스교육이 '14년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 문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스카이에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4년 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 이투스'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투스교육은 신문, 텔레비전, 잡지, 인터넷 등에 '수능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