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정책·뉴스

'수강생 90% 이상 합격' 학원 과대·거짓광고 적발

작성일2016-08-26

교육부, 공정위 모니터링 결과···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도 성행


'영포자도 2개월 만에 수능영어 만점', '수강생 90% 이상 합격', '자유학기제 ㅇㅇ학원에서는 기회입니다', '입시는 초6부터 준비해야' 등 학원들의 ▲과대·거짓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실태가 적발됐다. 이에 해당 학원들에 대해 벌점,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학원 등의 과대·거짓광고 모니터링과 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공정위는 "이번 모니터링은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등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조장 광고 적발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특히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적을 부풀린 과대·거짓 광고, 수강료 환불 거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