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정책·뉴스
휴대폰은 'NO', 아날로그시계만 휴대 가능
#1. 수험생 A군은 수능 시험 중간에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감독관에게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다. 감독관은 규정에 따라 금속탐지기를 이용, A군의 몸을 조사했으며 결국 A군은 휴대폰 소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2. 수험생 B양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등에서 휴대폰·MP3·CDP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3. 수험생 C군은 4교시 제1 선택과목시간에 제2 선택과목을 응시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됐고 수험생 D양은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요구를 거부한 채 답안을 작성,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기사 더보기>
